FRD500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인정하며 정부는 이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조달'정책 추진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 인증
인증명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내용 : 연속 라돈자동측정기 FRD500 혁신제품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인증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내용 : 202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점 지원함으로써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표창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에 기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경기도 스타기업 지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성능인증 획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함.
또한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함.
라돈 국내 특허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라돈 해외 특허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측정기기 형식승인 획득
국내의 형식승인 제도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검사대행자는 고시에 따라 성능시험과 정도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NET 신기술 인증획득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 IT분야는 정보통신부가, 비IT분야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한다. 신제품 인증은 신기술 부문의 신기술 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와 함께 국내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인증해 줌으로써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 이용과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KC 적합성 평가인증 완료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이다.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