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을 방출하는 기능 물질을 마스크에 넣어 항균·항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명백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라돈 사태 후 개정된 법은 이른바 ‘음이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측정 결과 라돈의 한 종류인 토론만 1천700베크렐이 넘습니다.
실내 라돈 권고치가 148베크렐 이하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

코로나바이러스 피하려다 라돈을 들이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에 직접 닿는 마스크인 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생원이 결국은 코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내부 기관지, 폐로 바로 들어가는 내부피폭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 SBS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102205410806